[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개래위원장은 19일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관계에 대해 "지금처럼 '갑을관계'가 계속돼서는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화상으로 개최한 '플랫폼 분야 반경쟁행위 유형 및 주요쟁점' 심포지엄 축사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경영정보 요구 등 분쟁이 발생하면서, 플랫폼 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정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플랫폼 분야 거래 관계의 재정립을 유도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원해나갈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과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멀티호밍(multihomini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다양한 형태의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서, 플랫폼 시장 특유의 동태적 역동성이 사라질 수 있다"며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실제 진입이 이뤄져, 기존 거대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중심으로 독과점·갑을관계·상생·소비자 보호 등 분야별 검토를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학계 공동 태스크포스(TF)와 업계 목소리 등을 들어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잉 집행'으로 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균형 있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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