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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판단…삼자 개입 부적절"

2020-06-29 15:57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폄훼하려는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사전에 ‘기소가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들의 바람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도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나온 결론에 대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4년간이나 이렇게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라며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등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그런 기업인데 오너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가 예전 같지 않다”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을 한다”고 삼성의 상황을 전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상무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삼성의 내부 상황을 그나마 잘 파악하고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어 양 의원은 “ 검찰은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며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모든 과정과 모든 어떤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과정을 선택하고 그랬으면 그 모든 과정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도 제 삼자인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왈가불가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민주적 통제 장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유사한 제도다. 모두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일부에서는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는 대배심과 같은 ‘검찰 견제 기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류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심의위는 일반인들의 여론을 살펴서라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는 취지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라며 “(이 부회장 수사심의위 역시)검찰의 제도에 따라 진행됐고, 결론이 났다. 수용 여부는 검찰이 판다고 할 것이다. 삼자가 부추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다수 의견을 검찰이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 차이로 (불기소와 수사 중단)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검찰총장이 결정 하겠지만 기소를 하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벗을 경우 삼성의 미래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2016년 11월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이후 대형 인수합병(M&A) 전무했던 삼성전자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AI),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형 M&A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도 신공장 증설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자금조달과 수주심사 등에서 경영진의 사법리스크 완화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삼성은 향후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며 기업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향후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완화되는 동시에 오너리스크 탈피 계기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의결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계열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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