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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저작권 면책,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

2020-07-01 12:1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위해서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구름빵'의 성공에도 불구, '매절계약'으로 작가가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례를 막도록,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구름빵 눈물'이 없도록,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확보할 방침이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저작권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5년 이내' 등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한다.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주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을 개선,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재산권)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비대면' 사회 변화 등을 반영, AI 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 정보의 대량 분석(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온라인 수업의 확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업목적 이용 시 초·중·고교는 보상금이 면제되나, 교실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용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보편화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의 개념(가칭 '디지털 송신')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나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방송콘텐츠에 사용된 배경음악과 같은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일정한 분야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그 단체가 신탁받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사업자들은 안전.편리하게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수 있고, 저작권자들에게도 저작물의 이용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로 발생하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도 도입한다.

문체부는 8월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별로 3회 이상 개최,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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