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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투자기업협회 “관광 중단 12년, 피해보상법 마련하라”

2020-07-10 17:39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10일 금강산 관광 중단 12년을 맞아 정부에 피해보상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기업인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중단 과정을 설명하라”며 “피해기업의 지원, 피해보상법 제정, 정부의 선제적 지원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부족한 지원에 대해 12년동안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관광 재개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했다”면서 “49개 투자기업인은 해결 때까지 투쟁을 불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이들은 이제라도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광 중단으로 피해와 고통을 당한 투자기업에 땜질식 지원이 아닌 원천적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은 사과하고 민주당은 야당일 때 외쳤던 피해보상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대국민 호소문'에 담아 국회(9일)와 청와대(10일)에 전달했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 관광 중단은 내일부터 13년째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관광 재개를 원했지만 12년이 흘렀다”면서 “더 이상은 관광 재개를 논할 수도, 논할 힘도 없기에 정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는 규정이 까다로워 금강산에 건물이 있음에도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피해기업들에 대한 ‘땜질식’ 지원이 아닌 원천적 피해금액을 보상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초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준 45% 피해보상은 당시 보험제도가 없었는데도 미가입보험을 기준으로 지급됐다”며 “현대아산을 제외하고 49개 업체들의 매출 손실이 2조3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금강산투자기업협회


최 회장은 “앞으로 혹시라도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49게 업체 전체가 다시 못 들어가게 됐다”면서 “북한은 이미 관련 업무를 배워서 금강산 지역에 필요 인력을 배치했다. 종전 업체 중 수입판매업체를 제외하고 들어갈 길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된 후 민간이 정부를 신뢰해 투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법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모두 논의된 바 있지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 때문에 결국 무산됐다.

금강산관광사업은 한국 국적자들의 북한관광을 처음으로 가능케 했던 것으로 1998년 11월18일 시작됐다가 2008년 7월11일 남한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격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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