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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행안부와 SNS로 장마철 피해 실시간 대응

2020-07-16 13:16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손해보험협회가 행정안전부와 차량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

네이버 밴드(BAND)를 활용한 비상대응체계 예시화면/사진=손해보험협회



16일 손보협회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네이버 밴드(BAND)를 활용한 '둔치주차장 차량 대비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지난해 4월부터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는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침수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차량번호 등을 네이버 밴드(BAND)에 게시하면, 각 손보사가 즉시 가입 여부를 조회해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긴급대피를 안내하고 견인 조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비상연략체계를 통해 지난해에만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 약 2000여대의 침수피해를 방지했으며, 예방효과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여름철 장마는 물론 10월까지는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차량 침수 위험 증가에 따라 민관합동 비상 대응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을 연중 상시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장마철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호우가 예상될 때에는 사전에 기상 예보를 숙지해 이동지역의 호우 상황을 파악하고 호우 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등 차량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는 자제해야 한다. 

또 차량 주차 시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를 기재해 비상시를 대비하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유료주차장은 차량 열쇠를 관리자에게 보관토록 해야 한다.

침수피해 발생 시에는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통행을 금지하고,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찰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해야한다. 물속에 차가 멈추었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내려 즉시 대피하고, 가입한 보험회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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