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의 소비자보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접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업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상법 제20조의2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자(통신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뢰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 고지하기만 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더라도 판매중개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점 공간만을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플랫폼 역할을 하는 최근의 통신판매중개자들은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래에도 관여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중국등 외국처럼 우리 전상법에도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최 연구관은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자에게만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 전체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지울 것인지 여부는 시장경쟁에 미칠 영향, 사업자의 법적 예측가능성,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