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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의견 광고는 언론사 보도와 무관"

2020-09-11 17:23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삼성 변호인단이 11일 한겨레신문과 및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며 내용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삼성물산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1일자 ‘주총 직전 36억 광고’, 언론 쥐고 흔든 삼성의 민낯(가판 제목 ‘삼성, 합병 무렵 언론에 수십억 ‘폭탄 광고’) 기사 및 오마이뉴스의 9월 10일자 공소장 전문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삼성 서초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우선 변호인단은 의견광고와 기사의 무관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당시 광고는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의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

변호인단은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며 "한겨레에도 7월 13일과 7월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한겨레는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며 "나아가 한겨레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들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의 자체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취재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변호인단은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변호인단은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 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다. 여러 개인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마이뉴스는 2020년 2월 7일자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하면 공소장 함부로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문을 통해 ‘공소장 공개가 갖는 위법성과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며 "스스로 이에 반하여 공소장 전문을 공개, 유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분하게 사법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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