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안전의무 위반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2배이상 대폭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및 11월 발생한 LG전자 헬기 삼성동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대폭 올리고, 항공기의 고장·결함 보고제도 신설에 따라 보고 의무자와 보고 방법 및 시기를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운항정지 180일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현행 50억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됐다. 150일은 40억에서 90억원으로, 120일은 30억에서 72억원으로 각각 올랐다. 개정안 적용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운송이 금지된 물건을 나르거나,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하는 등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에 대한 운항정지 일수는 7일에서 10일과 15·20일에서 30일로 각각 상향했다. 반면, 금연표시 미부착이나 보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운항정지는 5에서 3일로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 등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공포(5월28일) 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항공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