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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두달, 이동통신 가입자 5만5000명…예년 수준 회복하나?

2014-12-02 15:51 | 이미경 기자 | leemk0514@mediapen.com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단통법 시행 전(1~9월)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만4957명으로 단통법 시행 전의 94.2% 수준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달(3만6935명)과 비교하면 48% 가량 증가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번호이동·신규가입자도 서서히 늘고 있다. 하루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1만5184명으로 지난달(9350명)과 비교해 약 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신규 가입자는 1만6539명으로 지난달(1만3626명)에 비해 21% 가량 늘었다.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늘고 있다.

이달 중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18.3%로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 9월(37.2%)와 비교해 2배 가량 줄었다. 이달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 비중은 49.9%로 9월(45%)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이달 중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31.8%로 9월(17.8%)에 비해 1.5배 이상 늘었다.

단통법 시행 후 재고를 덜려는 이통사 정책과 소비자 혜택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이 교차점을 맞으면서 휴대폰 가격도 내리고 있다.

LG전자의 'G3'는 지난달 말 10만100원 내렸다. 팬택의 '베가아이언2' 의 경우 43만1200원 저렴하게 팔리고 있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할인 받았던 금액을 물리는 요금약정할인반환금 제도를 폐지했다. KT는 요금 약정 없이 기본료를 깎아 주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도 온라인 직영몰 가입시 유무선 결합상품 요금을 추가 할인해주는 '한방에 yo'를 선보였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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