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직장 내 성희롱, 직원용 사택에 살면서 갭투자, 재택근무 중 여행 등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을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올해 징계내용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0건이었다.
징계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2건, 부서경비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직원용 사택·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 6건,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 1건 등이다.
한 수석전문역(G1)과 별정직(책임연구원) 직원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한 조사역(G3)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유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감경이 가능한 징계 포상감경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징계 실효성의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전 직원의 65%(1261명 중 793명)가 징계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G1, G2 직급은 인원대비 징계 감경가능 표창 보유 비율이 각각 97%, 99%에 달한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징계 포상감경 현황을 보면 포상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며 “포상감격 제도가 원래 목적과 달리 간부들에게 징계 면제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