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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에 숨막히는 재계, 기업 경쟁력도 '빨간불’

2020-11-06 11:30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과도한 세 부담으로 우리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 법인세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들 가운데 높은 수준이다.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사진=연합뉴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다. 그러나 기업승계 시 주식 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다.

최근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지만 우리는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13년 3단계에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올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위 10위로 10년 전(2010년) 보다 13단계 순위가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같이 큰 세부담은 기업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성과 투자·고용 등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경제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소득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100%)에 이은 2위(92%)이다. 최대주주할증평가를 적용하면 102%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소득세와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가격에 포함돼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 역시 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설비투자 증가율과 해외투자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해외투자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2019년 24.2%로 증가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2011∼2020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 뿐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경쟁을 펼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경연이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세부담을 완화해 국제흐름에 동참하고, 기업 투자의욕을 높여 성장활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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