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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가맹사업법 개정 목소리 크다

2020-11-18 15:3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맹본부에 의한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영업 현안 5대 과제 {자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산하 각 업계 가맹점협의회(연합회)들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가맹점주 및 자영업자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지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가맹사업법 개정 5대 과제와 자영업 현안 5대 과제를 선정, 지난 12일부터 6일 동안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모인 서명지들을 이날 민주당에 전했다.

가맹사업법 개정 5대 과제는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 구성 신고제,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권,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영업지역 독점배타화 및 온라인 확대 등이다.

또 자영업 현안 5대 과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임대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임시근로자 고용.산재보험 허용, 소상공인 범위 확대, 담배소매인 거리 100m 확대를 말한다.

서명지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은 대책을 기다리다 '고사' 직전"이라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329만원인데, 가맹점주와 자영업자 월평균소득은 220만원대"라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은 '소자본가'로 인식되고, 각종 정책이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맹점주.자영업자 대책은 '후순위'이고, 각종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본부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가맹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로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도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 의무화'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는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교육.의료비 및 임대료 세액공제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민주당 정무위 김병욱 간사, 김한정.민병덕.민형배.박광온.박용진.송재호.오기형.유동수.이용우.이정문.전재수.홍성국 의원 및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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