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되어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4일 열린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기업의 세부담 완화, 규제 완화,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법‧제도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이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안 중의 하나라고 한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지급금지 규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입장은 오히려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의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 내용과 상치되는 문제점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 8월 개최한 주한 EU 대사단 초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한-EU FTA 내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사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국 내의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 선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EU측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내 사정을 이해해 주고 우리나라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해와 인내로써 도와주길 부탁한 바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원장은 "ILO는 규정상 허용된 감시절차를 통해 우리 입법, 사법,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앞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상할 수 있는 쟁점들을 잘 정리하고, 그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노사의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ILO의 일방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