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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 중징계' 강행하면?

2020-12-12 12:58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에 이어 오는 15일 열린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징계위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할지 혹은 경징계에 그칠지, 그 후의 상황에 대해 법조계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우선 경징계 가능성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주변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윤 총장의 소송 대응을 우려해 정직 2~3개월 이하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말도 돌지만,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는 이에 대해 극히 희박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정직 2~3개월이라 하더라도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일정을 감안하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및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조작 사건 등 현 정권에 치명타를 날릴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윤 총장에게 '중징계'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용구 변호사를 후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끝까지 밟겠다는 속뜻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

견책 혹은 감봉이어야 경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징계위가 최종적으로 견책이나 감봉 결론을 내릴 경우 추 장관 입지는 물론이고 추 장관을 계속 묵인해온 문 대통령 또한 큰 타격을 입으리라는 전망이다.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이 현재 정치적인 외통수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제공

더욱이 법조계는 징계위가 경징계든 중징계든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징계를 재가, 집행만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으로 해석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서울행정법원 및 대법원 모두 "이 전 대통령이 해임에 대한 재량권을 이탈하고 남용했다"는 결론을 냈다. 당시 KBS 이사회가 해임 결정을 내렸더라도 대통령에게 '해임의 재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다.

징계위가 중징계를 내린다면,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서다. 먼저 복잡한 셈법을 거쳐 윤 총장과 문 대통령 양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직(6개월)·면직·해임 등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후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집행하게 되면 윤 총장 측은 즉각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무효' 가처분을 청구할 뜻을 재차 밝혔다.

법무부는 곧장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신임 검찰총장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와중에 법원이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남은 임기동안 신임 총장과 '불편한 동거'가 일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전 단장 손을 들어주면서, 신임 단장과 윤 전 단장의 '불편한 동거' 사태가 일어났다.

반면 법원이 인용하지 않는다면 윤 총장의 패배로 끝난다. 하지만 그 정치적 후폭풍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핵심을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내쳤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권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 지지 여론 또한 더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임기가 앞으로 8개월도 채 안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의 가처분 결정도 변수로 작용한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징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는 지난 9일 헌법소원 본안과 가처분 신청 사건 모두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빠르면 2~3주 내로 결론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 사건은 몇달씩 걸리지만 가처분 결정을 가장 빨리 내린 사례가 2~3주 이내였다.

15일 다시 열리는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총장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운명까지 좌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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