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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아라뱃길 토막사체 유기 미스터리…범인은 무엇을 숨기려 했나

2020-12-12 14:22 | 석명 부국장 | yoonbbada@hanmail.net
[미디어펜=석명 기자] ▲ 수면 위로 드러난 기이한 토막 시신

2020년 5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천의 아라뱃길을 따라 산책하던 남씨(가명)는 하천 가장자리에 떠다니는 물체를 목격한다. 남씨(가명)가 마네킹이라고 생각했던 물체는 훼손된 사람의 왼쪽 다리! 훼손된 시신은 도대체 어쩌다 아라뱃길에 흘러다니게 되었을까?

"그런 식으로 사체의 일부분이 물 위에서 떠다니면서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관할 경찰서인 계양경찰서에서는 광역수사대와 미제수사팀을 포함해 총 인원 46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고, 연인원 1659명을 동원해 아라뱃길 전 구간(18km)과 근처의 계양산까지 134회의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9일째, 아라뱃길을 수색하던 체취증거견 '에로스'가 1차 발견 지점과 4.1km 떨어진 곳에서 훼손된 오른쪽 다리를 발견한다. 시신의 다른 부분도 아라뱃길 어딘가에 있는 것일까? 그 변사자는 대체 누구일까?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 나를 찾아줘

해경과 소방본부의 잠수요원 그리고 타 지역의 과학수사 경찰까지 동원하여 수색에 나섰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라뱃길에선 시신의 다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7월 9일 계양산 인근에서 백골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선 두개골과 몸통 부분이 발견됐고, 사체에서 채취한 DNA와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사체의 DNA를 대조한 결과, 시신은 모두 같은 사람으로 밝혀졌다. 

'나이 30대에서 40대 초반, 키 160~167cm, B형 여성'

사체 이외에 별다른 유류품이 나오지 않았기에 변사자의 신원을 파악할 단서는 사체뿐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체를 분석해 변사자의 성별, 나이, 키 등을 추정했고, 두개골을 3차원으로 스캔해 변사자의 얼굴을 복원해냈다.

또한 법의학적 분석에 따르면, 변사자의 사망 시점은 대략 시신이 첫 번째로 발견되기 전 한 달 이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즉, 변사자는 올해 3월~5월경 실종된 여성!

"세 번째 (발견된) 시신, 치아가 좀 특이해서... 27번 금 인레이 치료한 것이 나와서 치과 치료 여성 수만 명을 탐문하고 수사를 했죠."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발견한 또 다른 단서는 바로 치아! 27번 치아에 금 인레이, 37번과 46번 치아에 레진 치료를 받은 흔적이 남아있던 것이다. 실종자, 미귀가자, 1인 거주 여성 등 약 40만 명으로 시작했던 수사 대상자는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 등 다양한 단서를 바탕으로 계속 좁혀지고 있다. 과연 변사자의 신원을 찾을 수 있을까?

▲ 범인의 몽타주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범인이 시신을 훼손해 아라뱃길과 계양산 등 각기 다른 장소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이다. 범죄심리분석 전문가들은 이를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머리뼈를 발견한 신고자에 따르면 시신이 땅에 파묻혀 있지 않고 드러나 있었다는 것! 범인은 왜 시신을 더 숨기지 않았을까? 혹은 숨길 필요가 없었던 걸까?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어렵게 입수한 변사자의 두개골 사진에서 변사자와 범인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또 다른 특이점은 35번과 44번 치아가 사라진 것. 전문가들은 두 치아가 비교적 깨끗하게 발치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연 범인이 훼손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를 훼손할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앞으로 우리가 수사를 해야 할 대상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반드시 해결됩니다."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변사자 신원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범인에 대한 윤곽을 그려가고 있다.

치밀한 듯 치밀하지 않은 사체유기, 범인이 숨기려 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변사자와 범인은 어떤 관계였던 걸까?


오늘(12일) 밤 11시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신원불명으로 남아있는 변사자가 남긴 단서를 통해 범인의 흔적을 추적한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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