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의 올해 마지막 4차 신청 접수가 14일 시작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 5000원, 최대 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취업 면접에 응한 청년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차 신청 접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음을 감안, 기존 신청조건이난 근로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애고,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 적용되며,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오는 32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이후 면접확인서나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것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용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한 도내 착한 기업 32곳을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기업'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제'는 면접수당을 주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올해부터 시작된 정책이다.
이번에 인증 받은 32개 기업은 1회 이상 면접수당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 있는 업체들로, 앞으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유망 중소기업 지원, 기술개발사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 경기도의 12가지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고, 재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며, 경기도 도정 소식지에 인터뷰를 게재, 기업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
경기도는 상반기에 16개 기업을 포함, 올해 총 48개 기업을 인증했는데, 인증기업에 대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