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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지역 국민 호소 따른 것”

2020-12-17 16:02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17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이번 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호소와 지속적인 전단금지 입법 촉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국회에서 이 법률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제약을 가한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이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그간 판례 등을 고려하면서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사진=미디어펜


그러면서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논의와 심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한데 대해 ‘민주적 기관의 적절한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16일(현지시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시행하기 전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과 소통하려는 탈북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 위반 형량을 최대 3년 징역으로 결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훼손한다”며 민주주의의 주춧돌인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이뤄진 활동에 지나친 형벌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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