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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삼성 준법감시위 재판용 아닌 진정성 있는 조직"

2020-12-21 17:14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재판용으로 만들어진 허울 좋은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의 전체적인 평가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이 약속하고 이행한 내용이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단과 특별검사팀은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위원(변호사), 홍순탁 위원(회계사)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했다. 강 위원은 재판부가, 김 위원은 이 부회장측이, 홍 위원은 특검이 각각 지정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삼성의 준법 감시제도는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권고, 준법 감시조직의 노력,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에 기반한다”며 “피고인들과 삼성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진지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준법 경영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진 감시에 대해 “실효적인 준법감시를 위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삼성 준법감시위가 출범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는 관계사와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효적 권한 부여와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권고, 의견제시, 시정·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333건 중 129건에 대해 의견제시 등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노조 활동, 시민사회 소통을 최우선 의제로 권고했다”며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 노조 관련 대국민 약속을 했고 관계사들도 이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외후원금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 강 위원과 김 위원은 뇌물 등 리스크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관계사 준법 감시조직의 위상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삼성은 준법 감시조직을 법무조직에서 독립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는 등 조직과 위상을 강화하고 제보 시스템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준법 의지와 준법 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은 대국민사과 및 약속을 하고, 삼성은 기부금 열람에 대해서도 사과했다”며 “특히 기부금 열람 사과는 삼성 준법감시위 권고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계열사들도 참여했다”고 했다.

이에 관련, 강 위원은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삼성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 없다. 삼성 준법감시위와 내부 준법감시조직이 상호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전문심리위원단 평가에서 나온 ‘위험의 유형화 미비’ 관련 지적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대외후원금 지급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했고, 내부거래 심사도 강화했다”며 “경영권 승계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중요 의제로 제시했고, 이 부회장도 사과하고 4세 승계를 포기했다”고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현재 경영체제 아래에서 위험 더 줄이기 위해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 컨설팅 의뢰한 상태다. 강 위원도 컨설팅을 통해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판단했고, 김 위원 역시 향후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변호인들은 전문심리위원단 평가를 각 항목별 ‘긍정’ 또는 ‘부정’으로 합산하는 특검의 방식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각 항목별 중요도가 다른 상황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전체적인 평가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삼성이 약속하고 이행한 내용이 재판용 허울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실효성과 진정성이 보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삼성은) 지속적으로 준법감시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객관적 항목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강 위원과 홍 위원은 매우 부정적 평가를 한 것이 명백하다. 최종적인 판단을 조금 더 고려한다고 해도 강 위원의 경우 긍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다소 유보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어떤 경우도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위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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