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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생 책임 기업에 돌려 4중 처벌"

2020-12-22 15:00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2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8개 경제단체인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반대하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22일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회에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7단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 입장으로선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으나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한데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린다는 게 재계 푸념의 이유다.

이와 관련,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항공기 출입문과 지상까지의 높이는 15m 가량 되는데 정비 담당자들이 출입문 폐쇄 후 작업 등 각종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공항 내 추락사가 매년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절차가 이뤄지는 중대재해처벌법안은 △대표이사 형사처벌 △법인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7단체는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대표이사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도 금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들은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일본 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준수 조항은 1222개에 달한다는 게 재계 분석이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되면 대기업보다 663만개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청-하청 구조상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게 7단체 설명이다.

7단체는 "99%의 중소기업 오너가 곧 대표라는 현실을 국회가 직시해야 한다"며 "재해가 발생 시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산업안전정책 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은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예방활동은 등한시 하며 기업인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현행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가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개정 산안법 효과를 평가한 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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