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뿌리산업 인력과 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7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뿌리기술의 범위에 3D프린팅·로봇·산업진흥형 소프트웨어(SW) 등 8개 신기술을 명시하고, 이를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기술지원·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월 산업부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뿌리기술의 범위에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전히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 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새롭게 추가된 뿌리기술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6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법이 제정된 2011년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최근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뿌리기술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3만개 수준인 뿌리기업 대상이 약 9만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뿌리산업 관련 비중은 부품 수 기준 약 90%인 2만5000개, 선박 1대당 용접비용이 전체 건조 비용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그간 뿌리 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뿌리산업특화단지별 가동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가동률은 2018년 77.1%, 지난해 72.4%에서 올해 8월 기준 64.6%로 하락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뿌리산업 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했고,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기업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뿌리산업특화단지 내 주거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언급했다.
구 의원은 "뿌리산업이 탄탄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기술·인력·단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뿌리산업특화단지 사업은 산업부가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국에 33개 단지가 조성됐으며, 단지 내 종사자는 1만6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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