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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분산 새 시대…'수사권 조정' 비포 앤 애프터

2021-01-03 12:0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021년부터 법조-형사사법 분야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으로 헌정사상 72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무너지고 기소권이 분산된다는 점이다.

또한 경찰이 자체 판단만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할 역량이 되는지 시험대에 올랐고, 더 나아가 '공룡경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해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령 제정 등 법령 정비 끝에 올해 1월 1일 부로 본격 발효됐다.

일명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 좌측부터 검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다만 여기서 공직자의 경우 검찰 위의 검찰, 옥상옥(屋上屋·지붕 위에 지붕을 또 얹는다)이라는 평가를 받는 공수처가 검찰의 핵심 역할을 갖고 온다.

공수처는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 기존 검찰 권리에 더해 사건 이첩요구권까지 갖고 있다. 공수처 외 다른 기관이 고위공직자 혐의를 발견해도 해당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해 이를 갖고 오는 구조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장·국회의원을 비롯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판사들, 검찰총장 등 검사들, 장성급 장교 이상 군인,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직 본인과 그 직계가족, 대통령의 경우 4촌 가족까지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줄어드는 셈이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과 우려, 기대는 적지 않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가 대폭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공수처가 정권을 옹위하는 칼로 전락할 경우 중국 공안처럼 정권 연장과 실질적인 1당 독재의 첨병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게 되고, 경찰이 직접 판단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체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자체적으로 내사 종결하면서, 수십 만 명의 경찰이 권력에 기댄 '특권층 봐주기'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과연 효과적인지 거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지는 또다른 점은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원래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해당 진술을 번복하면 증거능력을 불인정 받게 된다.

사실상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검찰의 가장 큰 무기를 없애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검사의 피의자 신문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다.

공수처 발족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역점 과제로 꼽혔다. 법조계는 이를 검찰의 '정권 연루 사건'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검찰과 경찰에 대한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일선 검사들은 복잡해진 수사 절차와 경찰 및 공수처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가 거의 안될 것을 우려했다. 법률가도 아닌 경찰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인권을 보장할 것이냐는 의문이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경찰 관계자들은 대부분 사건 수사의 1차 책임을 받게 되면서 부담감은 늘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검찰의 우려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이에 따라야 한다'며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더욱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올해 초 발족할 계획이라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법무부는 2019년을 기준으로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총 5만여 건이었지만,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발동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이 8000여 건(16%)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실제로 각각 어떤 역할을 할지,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국민 인권이 보장되고 정치 권력의 전횡을 막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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