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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회신 내용도 '카톡'으로 전송

2021-01-03 15:04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의 민원 회신 내용과 보이스피싱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3일 금감원은 민원 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내는 서비스를 다음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원 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 이용하고 싶을 경우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처리 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를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민원 회신문을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서면)으로 재발송한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지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등 6가지다.

이 역시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으면 등기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발송한다.

보이스피싱 통지서는 시행 초반 안정화를 위해 서면과 모바일 통지를 당분간 병행하다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바일 통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단,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언제 어디서나 본인 휴대전화를 통해 민원회신문 등의 확인이 가능해 접근·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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