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관련, 정부가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해준다.
소액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시장 왜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전 비과세 주식에 대한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한다.
의제 취득가액이란 실제로 취득한 가액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정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이다.
과세 기준인 의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내년 최종 시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의제 취득가액이 도입되면, 주주는 실제 취득 가격과 내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말에 처분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제 취득가액을 내년 연말로 잡으면 그전에 발생한 차익은 어차피 비과세되기 때문에, 시장 왜곡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는 자산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으로 운용해야 기본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3분의 1은 채권 등 다른 자산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혼합형 펀드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소득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키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게 됐다.
현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주식 보유액 요건은 2022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이 유지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 부과 대상을 최소화한다.
일부 대주주들의 과세 회피 수단이던 차액결제거래(CFD)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인데, 일정 소득·자산 요건 등을 갖춘 전문투자자만이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표적인 절세 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상장사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되며, 주식과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한편 암호화폐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시작 전에 보유한 암호화폐의 경우, 올해 말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해주며,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