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쌀의 수입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 관세화가 6년여 만에 완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 확정을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표돼,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22일 밝혔다.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 8700t(관세율 5%)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TRQ 40만 8700t 중 38만 8700t은 지난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 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 2304t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이어 베트남 5만 5112t, 태국 2만 8494t, 호주 1만 5595t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이후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과 5년간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원안을 유지했다.
WTO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작년 1월 24일 발급했고, 지난 12일 한국의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는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에서도 쌀 관세화 확정을 위한 것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