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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갑질' 제재 위해 법제도 정비

2021-01-22 14:4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구글, 네이버,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하지 못하게, 관련 법제도가 정비된다.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곧 발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이 법 제정안은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로 과징금을 물리고, 경쟁 플랫폼에 입점을 제한하는지 등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02년 처음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 법안도 빠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한다.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없앤다.

'네이버 랭킹순' 등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어떤 노출 순위인지 알 수 없는 기준들을 투명하게 알리게 하는 방안도 담기는데, '인기순'이라는 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순이라면 1주 혹은 1개월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토록 할 전망이다.

또 창업 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부의 온라인 판매비중·공급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늘려 가맹점 매출이 줄어들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폐업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바꾼다.

택배·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 택배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며, 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지점, 지역지점과 배달 기사 사이 거래 실태도 살펴본다. 

대리기사가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을 때 구상권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안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항균·에너지효율·인공지능(AI) 등 건강·성능·기술 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를 연내 시정하기로 했으며,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와 간편식, 새치용 염모제 및 전동킥보드 등 아동이나 고령자를 위한 상품 비교정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가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거나 방문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금융·보험·렌터카 분야에서 정보 격차도 해소하고자,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금융·보험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정보제공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금융상품별로 소비자 편익이 어떤지를 다루는 비교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그러면서,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정비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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