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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특혜 과하다"…청약제도 '역차별' 논란

2021-01-28 14:06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신혼부부와 생애 첫 특별공급 청약의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일반공급 대비 특별공급의 비중이 늘자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기 힘든 4050 세대에서 청약 제도의 '역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축소된 일부 수요자들은 청약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와 생애 첫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한 소득 기준이 기존 20%에서 30%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가구는 140%까지 청약 기회가 늘어난다. 민영 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가구는 160%까지 기준이 확대된다. 

이로써 월 평균 소득 889만원 3인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얻게 되며 무주택 신혼 가구의 약 92%가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될 전망이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역시 공공분양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민영 주택은 160%까지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양되는 아파트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특별 공급 비중이 확대됐다. 국민주택에만 적용됐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에도 도입되며 기존 민영주택의 일반공급대 특별공급 비중(57대 43)이 50대 50까지 늘어났다. 특히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의 경우 15%에 달하는 특별공급 물량이 새로 배정돼 특별공급 비중이 58%까지 증가한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공급 물량 비중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특별공급의 특혜를 받기 어려운 4050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를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값은 고공행진하고 신축 공급물량은 감소해 청약 경쟁률과 가점제 청약 당첨 점수가 치솟자 '특별공급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접수에 총 435만1827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2018년에 비해 120%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 대부분의 가점제 청약 당첨 평균 점수도 60점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신혼부부와 생애 첫 특별공급 특혜가 과도하다며 청약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본인을 무주택 중년 가장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특별 분양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도 있으며 신혼부부에게만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몇 십 년을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무주택자로 살고 있는 중장년층 가장에게도 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장년층도 오랜 시간 (주택 청약에)줄을 서고 양보를 해온 입장이다"라며 "주택 청약 가점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청약제도를 둘러싼 계층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안정한 주택 경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점제 청약 당첨 점수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청약 통장을 장기간 보유하며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쌓아온 세대에서 현 제도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집 장만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신혼부부 사이에서도 특별공급 기준을 맞추고자 맞벌이 중에서는 ‘퇴사 후 특공 올인’ 전략이 나오는 등 각 계층 별로 고충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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