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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광고비 등 전가하는 쇼핑몰, 최대 5억 과징금

2021-01-31 14:2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게 광고비나 서버비를 전가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는데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했는데,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새 심사지침은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또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법 조항과 지침을 어기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내릴 수 있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 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넣었다.

새 지침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앞으로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내년 12월 말일)이 끝난 뒤인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외 조항은 2월 1일부터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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