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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디스커버리 피해대책위 "금감원의 경징계는 문제의식 부재"

2021-02-08 13:1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기업은행(기은) 디스커버리·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제재심에서 당초 계획보다 가벼운 수준으로 징계를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됐다. 

약 1200억원대의 피해를 남긴 펀드판매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 흉내만 내며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본다는 시각이다.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책임자 중징계를 촉구하는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8일 기은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금감원의 지난 제재심 결과에 대해 “향후 벌어질 각 금융사들의 제재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금융사들에게 반성과 혁신보다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분위기만 확산할 것”이라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직접적인 피해자 보상은 차치하고 금융당국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징계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는 평가다. 

이의환 대책위 상황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환매 과정에서 판매사들이 고객에게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실 판매했는데 그게 경징계 수준이라면 금감원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이라며 “언젠가 사모펀드 판매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다면 (금감원이) 경고성 메시지를 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금감원이 감독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터진 문제인데, 책임에 자유롭지 않은 금감원이 봐주기 심사한 거로 본다”며 금감원의 문제인식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제재심 징계가 기은의 신규사업 진출, 사업확장, 공기업평가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로 우려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발맞춰 금융권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제재심 징계로 국가 금융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대책위는 “이번 처분은 해당 업무를 제재하는 것이다. 금융권이 사업하는 데 크게 타격받을 게 전혀 없다”며 “처벌은 처벌대로, 신사업은 신사업대로 신상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모든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닌 만큼 은행으로선 크게 타격을 입을 게 없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펀드 판매의 최종결재권자였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에게 감봉처분을 각각 주는 한편, 사모펀드 판매중계 및 신탁업무에 대해 1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 전 행장은 이미 금융권에서 은퇴해 금감원의 결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해결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며 “금감원도 원죄가 있다 보니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에 대해 봐주기 하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을 일각의 잘못에서 비롯된 불완전판매로 치부한다는 점에서 금감원 내부 징계도 가볍게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은은 지난 5일 금감원 제재심에 이어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책위는 “공공기관은 더욱 엄중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또 업무가 잘못되면 무겁게 징계해야 하는데 일반 시중은행보다 약한 징계를 받았다”며 남은 심의에서라도 기은에 대한 적법한 징계가 내려지길 기대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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