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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 특혜법"…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해야

2021-02-24 14:07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노조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네이버특혜법'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뜻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사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는 빅테크업체들에게 '디지털금융'이라는 명분을 들어 금융사들에게 가하는 규제를 부여하지 않는 건 불평등한 데다, 훗날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가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네이버특혜법'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뜻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펜



24일 금융노조는 국회 정문 앞에서 '네이버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발 전금법 개정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네이버 등 빅테크업체에게 무임승차와 규제차익을 선사하는 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감시‧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는 핀테크업체의 무더기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조하는 건 결코 혁신도 규제완화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번 전금법 개정을 '핀테크육성특혜법' '졸속입법'이라고 지적하며, 별다른 논의과정 없이 정부와 여당이 법안 발의에 속도를 올린 걸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보면 답답한 게 핀테크·혁신·전자금융에 환장한 것 같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졸속이다"며 "법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법이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고 비금융회사에게 금융회사 권한을 주는 건 인터넷은행법을 강행할 때와 똑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근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은 "기존 금융시스템과 시장질서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졸속법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계좌 발권 권한, 후불결제업, 사업자 신용으로 금액초과분 대리지급, 사업자의 고객 선불충전금 관리운영 등의 권한을 비금융사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제2의 카드대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기존 은행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유사 금융업무를 하는 빅테크업체들은 '예외'인 점에서, 금융권 역차별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기준인 원금보장성과 즉시결제성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며 자본건전성은 물론 각종 금융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의 무분별한 금융업진출은 기존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빅테크업체들이 기존 금융사들과 동일한 기능를 하면서 규제망은 피해가는 맹점을 지적하며 법안 개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비금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두었다. 소액후불결제도 허용하고 계좌개설도 허용해 선불지급도 가능하다”며 “기존 은행과 카드사가 하는 업무와 동일하다. 그러나 기존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하나도 받지 않는다. 그 자체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혁신금융‧디지털금융을 빙자해 비금융사인 빅테크업체들에게 금융사업을 허용하고 전자금융종합그룹을 출연시키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취합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은 "중앙은행은 전금법 중 청산업 문제 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지급결제) 청산업만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노조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반대에 나서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전금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야합에 따라 제도를 바꾸고 제2의 금융청산기관을 만들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박한진 금융노조 사무총장, 진창근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 최현수 우리카드지부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한편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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