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정권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성윤 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되고 나서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 칼날이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겨누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좌)청와대,(우)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전환한 후 지난 주말과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업무일정 및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최근 이 지검장에 대해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주요 피의자가 검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검토 수순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여기서 뻗어나는 시나리오는 3가지다. 검찰이 서면 조사를 시도하거나, 재차 소환 통보를 하거나, 체포영장 청구를 해 강제 소환 조사를 꾀하는 것으로 좁혀진다.
일단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해 서면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체포되어 강제 소환 조사를 받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윤석열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까지 불러 조사했다. 영장 청구 요건만 만족하면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윤 총장이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하면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지검장을 직접 겨눈 모양새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영장 청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성윤 지검장이 2020년 12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청의 한 현직 부장검사는 25일 본보 취재에 "통상적으로 3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치기도 하지만 이는 정해져 있는 룰이 아니다"라며 "사건마다 피의자마다 엄연히 다르게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검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 여부는 체포영장 발부를 심사할 판사의 재량"이라며 "이번 사건은 공익 신고자가 이성윤 지검장을 지목한 것인데, 이에 대해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인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당시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적절한 지휘가 이뤄졌다는 반박이 이미 나온 이상, 보는 입장에 따라 달리 보인다"며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판단과 관련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가늠하기 힘들다. 윤 총장과 수사팀이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필요한 구속영장과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구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2019년 6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출국금지 서류 위조'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게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모양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그대로 유임됐다. 향후 수사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지검장이 소환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