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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여론작업 유감"

2021-02-25 16:03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빅브라더'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국은행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에 걸맞은 입법 기반을 만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작업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한은이 지나친 반응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빅테크 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 간 이해관계자 이해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는 걱정도 있다"며 "특히 공적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의 장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발언하고 여론작업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행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의 중심은 디지털금융 전환에 맞는 입법기반을 만들고 또 소비자보호에 있다는 것을 강조드린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빅브라더' 논쟁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어떤 경우 금융당국이 들여다보는지 이벤트를 확실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흘러오는 정보를 원천 봉쇄할 것인지, 정보를 받아들이되 악용을 방지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교수는 "개정안을 보면 이용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자금세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걸로 한정하고 있다"며 "만약 이 부분이 불안하다면 여기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규정하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현 디지털사회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금법 개정안에 빅테크에게 적용해야 할 규제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안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규제로 '건전성'보다 '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안 교수는 "현 단계에서는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그 강도는 은행보다 강력해야 한다"며 "(빅테크) 내부 컴플라이언스가 아직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지만 근본(根本)은 '산업자본'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애매하게 걸쳐있다는 점에서 규제당국이 어느정도 규제를 해야 하지만, 은행에 가하는 건전성·기업지배구조 규제는 사업진출을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지나치다는 것이다. 대신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춰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전금법 규제 대상범위와 관련 규제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전금법의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서 플랫폼사업자까지 포괄하는 게 바람직한 지 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경쟁관련법에서 공정경쟁이나 불공정행위 방지에 대한 여러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사업자는 사업특성상 독과점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결제에서 내부거래를 감독하지 못하면 각종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합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거래 청산업의 경우 해외자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역외사업자로서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와 해외 간 거래를 모두 '내부거래'로 처리할 수 있기 떄문. 하지만 개정안은 해외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안전에 미칠 영향도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 소장은 "제일 우려하는 건 법안에 따르면, 국적에 따른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일정 요건이 되면 역외사업자도 국내에서 전금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텐 데 그 부분을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 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류재수 금융결제원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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