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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금융당국 은행장 징계, 경영활동 위축"

2021-03-09 17:32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당국의 은행권 CEO 징계에 대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며 반기를 들었다. 

은행권이 내부통제 미흡으로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빚었지만, 금융당국이 명확한 사태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은행장을 징계하는 건 잘못됐다는 시각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사진=은행연합회 제공



9일 김 회장은 유튜브로 진행된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진위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금융당국이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를 꼬집어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징계 등의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이 반영돼야 감독행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을 대상으로 배당률 20% 권고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에 오는 6월말까지 배당을 순이익의 20% 범위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을 비틀어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은행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외에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배당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서 "배당제한 권고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도에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점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금융위 권고는 은행이 L자형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고, 충분한 건전성을 갖춘 경우 20%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주주환원의 필요성과 자체 건전성을 충분히 따져서 배당수준을 충분히 결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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