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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금소법 시행 앞두고 소비자 보호 잰걸음

2021-03-13 09:3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업계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흥국생명 제공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위한 10계명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소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준수와 실천의지를 다지고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이 발표됐다. 10계명은 고객중심경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가치와 행동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흥국생명은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바로 알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적인 가치"라며 "모든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10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서약식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서약식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서약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와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FP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는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 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초 최고경영자(CE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직속 조직으로 전무급의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CCO의 독립성을 강화, 고객 관점에서 CCO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됐다.

또 전국 8개 고객센터에 '고객권익보호 담당'을 신설했다. 고객권익보호 담당은 기존 소비자상담역과 별개로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보생명은 소비자중심 보험영업 문화 정착을 위한 '나이스(NICE) 교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각종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해 현장의 완전가입 실천을 지원하고 현장에서는 △금소법 바로 알기 △3대 기본 지키기 △보장내용 정확히 설명하기 등의 추진사항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3월 한달간 모든 임직원,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양사는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통해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과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POP-UP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성대규 신한생명 대표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임직원과 설계사들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금소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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