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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욕창진단비 특약'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21-03-15 11:38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0일 출시한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 탑재된 욕창진단비 특약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DB손해보험 제공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서 판매 중인 욕창진단비 특약을 독창성과 유용성 등의 항목에서 높게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욕창진단비'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욕창진단비는 늘어난 고령층 고객 보장을 위해 기획된 특약이다.

최근 5년간 욕창 환자수는 28% 증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의료 인력과 시설 부담 과중, 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 등으로 고령층의 적기 치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욕창은 치료 시기를 조금만 놓치게 되면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며, 3~4단계의 욕창으로 진행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욕창진단비 개발을 통해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의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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