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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젠 모바일로…인터넷은행 이어 시중은행도 '비대면' 열풍

2021-04-11 09: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지난해 8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KB국민‧신한‧하나 등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 주담대 상품이 하나둘 출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선호현상과 모바일금융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중은행도 비대면 주담대 상품 개시에 나섰다는 평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3사는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출시해 모바일시장에서 금융소비자를 맞이하고 있다. 은행 거래가 없어도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대출신청부터 관련 서류 제출, 대출실행까지 주담대 업무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8일 3분만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주담대 상품 ‘하나원큐 아파트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지난 8일 3분만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 주담대 상품 ‘하나원큐 아파트론’을 출시했다. 그동안 복잡한 서류절차를 거쳐야 했던 금융소비자들은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대출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환대출(타은행 재대출로 기존 대출 말소)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한도는 5억원, 금리는 연 2.807~3.407%다. 대출심사는 주택 매매계약서만 사진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알 수 있다. 기타서류는 정부에서 수집하는 방식으로 자동 제출돼 직접 낼 필요가 없다. 

신한은행도 모바일앱 ‘쏠(SOL)'에서 비대면 주담대를 신청받고 있다. 모바일로 진행돼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담보범위를 아파트에서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으로 넓혀 효율을 극대화했다. 복잡한 서류작성 및 사진촬영은 모두 첨부로 간소화했다.

KB국민은행은 행정정보 열람 동의서 작성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러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비대면 상품 ‘KB스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KB스타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하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신한은 행정정보 열람 동의서를 작성하러 오프라인을 한번은 방문해야 하지만, KB국민은 비대면으로 모두 해결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은행들이 주담대상품의 완전한 비대면화를 경쟁하는 건 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으로 케이뱅크는 지난해 8월 대환자금 등의 용도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한 후 상품 누적여신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 전체 여신액 4조원에 견주면 8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출시기간이 8개월인 걸 고려하면 상당한 성장세다. 하루 150명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신청 한도액은 최대 10억원이다. 

하지만 성공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생긴다. 시중은행은 대출과정시 어려움이 있으면 지점을 방문해 상담할 수 있지만 케이뱅크는 지점이 없어 핸디캡으로 작용하기 때문. 케이뱅크는 이를 두고 ‘전자상환위임장’을 자체 개발‧도입한 덕분에 대출과정이 순조롭다고 전했다. 

전자상환위임장은 고객이 앱에서 인감증명서 효력과 동일한 위임장에 전자서명 후 이를 은행에 넘기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위임장을 법무사에게 대신 보내고, 법무사는 기존처럼 모든 대출상환 과정을 처리해줘 소비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도입 초기에는 시중은행들이 대환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꽤 보편화됐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대환대출을 하려면 한번씩 방문해야 하지만, 케이뱅크는 앱만 있으면 대출여부를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며 “금리를 낮게 대체할 수 있다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니 고객들의 시간과 편의성을 제고한 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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