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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했더니"…담배 사재기 인터넷서 되팔다 덜미

2015-01-21 16:03 |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가격 인상을 노리고 담배를 미리 사재기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달 1일부터 담배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벌여 우모씨(32)와 박모씨(33), 신모씨(34)를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박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모씨(32)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돌며 총 3747갑을 사재기한 뒤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담배 1갑당 2900원에서 4000원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우씨는 총 817만6100원을 들여 담배 3171갑을 사재기했다. 박씨와 신씨는 던힐만 각각 215갑(58만500원), 361갑(97만4700원)을 미리 사뒀다.

미리 구입한 담배를 불법유통한 우씨는 163만8300원을, 박씨와 신씨는 각각 13만원과 18만5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박씨와 신씨는 담배 판매글을 올려 사람들을 모았으며 우씨는 중고카페에 올라온 담배 판매 게시글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자신에게 연락해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씨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100여만원 상당 구입한 뒤 담배를 사재기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산 담배가 가격이 늦게 인상된다는 것을 알고 빠르게 처분하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간 담배거래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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