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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기은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오늘 결판낼까

2021-05-24 15:16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했다가 대규모 환매중단을 맞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24일 오후 피해자 측과 분쟁조정에 들어갔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를 두고 분조위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신한은행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진정국면을 보인 가운데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도 순조롭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공대위)는 “계약취소 또는 100% 손해배상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24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와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를 앞두고 금감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미디어펜



공대위는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를 앞두고 금감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분조위 참석자 중 한명인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지금까지 금감원은 라임무역금융펀드 일부 그리고 옵티머스펀드 일부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면서도 “디스커버리펀드는 착오에 의한 취소 (민법) 109조 뿐만 아니라 110조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알려야 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사기,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지금까지 선언해왔다”며 “디스커버리펀드도 선순위채권‧우량채권에 투자한다 해놓고 후순위채권‧불량채권에 투자했다. (만약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니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도 맞는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사태를 두고 민법 109조 상 적시된 ‘착오에 의한 취소’ 외에도 110조에 따라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도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은이 피해자들에게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할 때 선순위 우량채권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자금이 투자된 곳은 후순위 불량채권인 만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도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또 기은이 디스커버리펀드를 관리한 자산운용사에 속았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판매자로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법 110조에 적시된 대로 사기‧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분조위에 주장할 거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알려야 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사기‧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결을 내려왔다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 

이날 공대위는 손해배상 비율을 두고도 100% 전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금감원이 분조위에서 배상비율 최대한도를 80%로 묶어왔지만 자본시장법상 배상비율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도 해당돼 100%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공대위 주장이다. 

공대위는 “결국 남은 건 금감원의 의지다. 소비자의 입장에 설 것인지, 금융기관의 입장에 설 것인지에 달려 있다. 세 가지 길(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중 그 무엇도 선택하지 않고 30~80% 제한적 손해배상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금감원이 또 한 번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오늘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또는 100% 손해배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번 분조위 결과가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분조위 결정에 불복해 한층 강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 앞서 지난 2월5일 기은 경영진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가졌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가 한창이던 당시 기은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경징계(주의적 경고 상당)를 내렸다. 

당초 김 전 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지만 실제 처분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결정됐다. 기은은 1개월의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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