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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기은 디스커버리펀드 배상비율 60% 결정

2021-05-25 10: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했다가 대규모 환매중단을 맞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두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60%대의 배상비율을 책정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미디어펜



금감원은 분조위가 지난 24일 기은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거친 결과, 사후 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후정산 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할 때 이뤄진다. 

분조위는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기본배상책임 비율을 글로벌채권펀드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를 각각 적용했으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투자자 2명의 최종 배상비율로 각각 64% 60%를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인 피해자는 30~80% 수준에서 배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머지 판매사인 은행 2개, 증권사 9개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배상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말 현재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96건이며, 기은 관련 신청 건수는 45건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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