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권별로 소급적용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저축은행사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가 소급적용되지만 대부업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발맞춰 오는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법적으로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지만 여신협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여전사들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자발적 금리 인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하된 금리는 대출자가 직접 여전사에 신청할 필요 없이 다음 달 7일 이후 자동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로 카드, 캐피탈 차주 약 264만명에게 약 1167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저축은행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전체 고객에 대해서도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내달 7일부터 한 달 간 금리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대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조치로 기존 대출자 58만2000명, 금액으로 2444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대부업계에선 소급적용에 대해선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대부업계는 제2금융권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자,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찾는 만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 차원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렸던 2018년 2월 당시 대부업계의 8개 대형업체가 자율적으로 소급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대형사들 역시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에서는 조달 금리가 5∼6%에 이르는 데다 대손비율, 중개수수료,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울러 기존 고객의 대출 연장 시 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돼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 탈락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우려했다.
업계 전문가 역시 급격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들의 제도권 대출 탈락 현상을 우려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저신용자들은 자연스레 사금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 취약차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