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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440원 vs 8740원, 내년 최저임금, 관전 포인트

2021-07-12 13:52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장 2022년 1월부터 발효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각각 1만 440원(올해에 비해 19.7% 인상), 8740원(0.2% 인상)을 내세운 가운데 이날 결론내지 못할 경우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잇달아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양측(각 9명씩)은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관건은 공익위원(9명) 중재안에 쏠린다.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12일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접점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내는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 수로 따지면 9 대 9 대 9의 구도라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3차 수정안을 요구하면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심의 촉진 구간은 해당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이것이 노동계측 요구안에 가까울지 혹은 경영계측 요구안에 근접할지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심의 중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이 어느 한쪽에 쏠릴 경우, 반대측에서 일부 또는 모든 위원이 퇴장해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질 공산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안을 최종 제시하고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커진다. 올해 공익위원 구성은 지난해와 큰 변함이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빠르면 이날 밤이나 내일 새벽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나타난 2020년도 최저임금안 표결.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인상에 그쳤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올해 심의에서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일 서로의 간극만을 확인하고 돌아선 이상, 이날 합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 취재에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 '9.8% 인상 대 삭감'으로 간극이 컸다"며 "결국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0.35%에서 6.1%까지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노사 양측은 구간의 양극단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은 숙의 끝에 1.5% 오른 중재안을 공개해 해당 안을 두고 최종 표결을 실시했고, 노동계측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정해졌다"며 "올해 심의 과정에서는 지난 2년간에 걸쳐 일어났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실제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체적으로 생계비에 못 미치는 실정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힘들다"며 "노사 양측의 논리와 설득력이 공익위원들의 의중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일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요구안 차이는 1차 2080원에서 2차 1700원으로 380원 줄어들은 상황이다.

이날 오후 속행하는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어떤 카드를 내세울지, 그에 대해 공익위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인 내년도 최저임금, 이를 직접 감당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 노사 양측이 어떻게 대립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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