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BNK경남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개인형 IRP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 사진=경남은행 제공
경남은행 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700만원에 대해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하 고객이라면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 5000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경남은행은 비대면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와 함께 오는 11월 말까지 '나도나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기간 중 △개인형 IRP계좌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자동이체 1년 이상, 종료일 잔액 30만원 동시 충족하거나 종료일 잔액 100만원 이상) △퇴직금 1000만원 이상 수령 및 상품운용 △타사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BNK경남은행으로 계약이전 한 고객이다.
가입고객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 경품 혜택도 주어진다. 또 해당 고객이 TDF 상품을 운용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
강종대 경남은행 신탁사업단 단장은 "BNK경남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고객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비대면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와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노후준비와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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