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가맹본부의 갑질을 고발한 점주에게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가맹본부는 점주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2일 맘스터치앤컴퍼니는 법원이 맘스터치 가맹점주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가맹점주 입장과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달 초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가 다시 A씨의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것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A가맹점주는 전국 가맹점주에게 “회사 경영권이 바뀐 뒤, 무리하게 매장을 확대하는 등 가맹본부 이익만 늘어나고 전국 가맹점의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유포했다. 유인물의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게 회사의 주장이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외식업종이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공격적인 마케팅 및 상생 프로모션 등의 비용 투입을 통해 2020년 1~7월과 2021년 1~7월 동일 매장기준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은 최소 6.4%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맘스터치는 “해외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타 브랜드와 달리 순수 토종 브랜드로 1300여 개의 매장이 대부분 가맹점”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한 배를 탄 파트너십 관계다. 어느 한쪽만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생관계”라고 강조했다.
맘스터치는 또 “가맹점주는 회사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계약위반에 따른 것”이라며 “(가맹 계약 해지와)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당 가맹점주가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가맹본부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동을 이어가며, 가맹점주님들과 가맹본부의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에 대한 광고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회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있는 광고비를 창사 이래 단 한번도 가맹점에 부담하도록 한 적이 없고, 가맹본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왔다”며 “최근에도 연간 약 100억 원 이상의 광고비를 가맹본부에서 전액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싸이버거 패티 공급가를 올리면서 가맹점주 이득을 착취했다는 점주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가맹본부는 지난 6년간 각 가맹점에게 본사가 납품하는 ‘공급가’를 인상하지 않았다. 누적된 비용 증가 압박으로 인해 지난 해 싸이버거 패티에 한해 공급가를 올리긴 했지만, 소비자가도 함께 올린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가맹점주에게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싸이버거 패티 공급가 인상 때에도 이미 한 달 전 공지와 매장 담당자들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고, 지난해 공급가 인상으로 발생한 약 20억 원 상당의 가맹본부 이익도 약 200여개 가맹점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맘스터치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이해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가처분 사건이 아니라 그에 관한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