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직매입거래 법정 대금 지급 기한 신설에 따라, 고시 명칭 및 본문에서 용어를 수정하고, 고시 근거 조항의 변경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10월 21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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