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중국에서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 당국에 문제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해 우리기업의 저작권 침해 정보 모니터링, 침해사례 접수, 침해 대응 지원활동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지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등과 협력해서 온라인 불법영상물, 게임아이템 불법 복제와 판매, 웹툰 표절 및 불법 서비스, 캐릭터 및 이미지 침해 등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에 문제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저작권·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관련 외교부는 주중대사관을 포함해 주상하이총영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홍콩총영사관 등 6곳을 ‘지재권 중점 공관’으로 지정해 특별 운영하고 있다.
또 그동안 양국 장관급회담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서도 건전한 문화 콘텐츠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한중 양국간 협력 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른바 ‘흑색시장’에 대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워낙 범위가 방대해 완벽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니까 자신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하성 주중대사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중국 내 우리 문화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며 “특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에선 당국의 인터넷정책으로 인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중국 내 오징어게임 유통은 불법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16년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려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 신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보의 ‘오징어게임’ 관련 해시태그는 누적 조회수 17억건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타오바오’ 등 현지 인터넷쇼핑몰에선 달고나, 가면, 의복 등 오징어게임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