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맥도날드.홈플러스.CU 등, 알바생에 주휴수당 '꼼수' 갑질"

2021-10-11 14:3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맥도날드, 홈플러스, CU편의점, 베스킨라빈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각종 '꼼수'와 '편법'을 악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알바노조와 함께 진행한 '초단시간 노동제도 개선을 위한 주휴수당 피해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쪼개개 등 각종 편법과 꼼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A씨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22시간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15시간만 일했다. 

매장에서 스케줄을 배정해 관리사이트에 게시하면 '확정' 버튼만 있고 '거부' 버튼이 없어, 확정을 누를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맥도날드 근무 B씨는 근무일을 관리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해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되어 직장건강보험 자격상실 등의 피해를 봤고, C씨는 수습기간 설정이 금지된 단순노무직에서 초단시간 노동을 적용, 수습기간처럼 편법적 초단시간 일을 했다.

D씨는 맥도날드에서 근로시간 쪼개기를 경험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이 근로시간이지만, 실제는 15시간 미단 근무했는데, 손님이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 위주로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배정했다는 것.

CU편의점에서 일한 E씨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적용 대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베스킨라빈스에서 일한 F씨는 주 20시간 이상 4년 넘게 근무했지만 주휴수당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홈플러스에서 판촉업무를 하는 G씨 역시 주 30시간 이상을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요건에 해당되는 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피해사례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실태조사는 하지 않고 방만만 하고 있다고 노웅래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강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휴수당이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자체를 산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