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오픈마켓'의 불공정한 약관과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판매상품 차별적 노출 등 온라인 플랫폼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기존 오픈마켓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최근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한 결과 ▲ 판매상품 노출 순위와 위치를 임의로 결정·변경 ▲ 거래분쟁 발생 시 모두 판매회원 부담 ▲ 서비스 이용 수수료 임의로 변경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다수 확인했다.
이에 각 오픈마켓 업체에 이를 알리고 개선을 요청했는데, 6개 사 중 1개사만 4분기 내 자진 시정을 약속, 이번에 공정 표준계약서를 자체 제작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 판매상품 노출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 업무 수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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