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완구, 전동킥보드 등 어린이제품 17개와 생활용품 3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제품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도 많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는 완구류, 전기밥솥, 전동킥보드 등 35개 품목 773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과충전시험 중 배터리 발화 및 폭발로 제품결함이 나타난 전동킥보드./사진=국표원
21일 국표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773개 중 753개 제품(97.4%)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봉제완구, 아동용 이단침대, 전동킥보드 등 20개 제품(2.6%)은 유해 화학물질 초과 검출, 배터리 과충전 시험기준 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증(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7개(어린이 98, 전기 29, 생활 30) 제품은 개선조치 권고했다.
리콜명령 처분 대상인 20개 제품(어린이제품 17개, 생활용품 3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살펴보면, 이단침대·가구·유모차 등 7개 제품의 경우, 상·하단 침대가 분리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이단침대 1개, 코팅부분에서 납,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넘어지기 쉬운 구조로 된 서랍장 1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 1개 및 어린이용 우산 2개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412.2배 초과한 어린이 활동완구./사진=국표원
또한 완구, 학용품 등 10개 제품은 공 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미끄럼틀 완구 2개,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은 봉제인형완구 1개, 연필 겉면에서 납이 기준치를 지키지 않은 색연필 세트 1개 등이다.
사다리, 전동킥보드 등 생활용품 3개 제품은 강도가 약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 2개(계단식 소형 1, 도배용 1), 배터리 과충전 시험 결과 부적합한 전동킥보드 1개가 리콜 조치 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2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클래스팅, 하이클래스 등)에도 올려 리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국표준원장은 “시장 수요가 많고 사고도 빈번해 소비자 안전의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적발해 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등,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중 전기용품(267개)에서는 경결함(표시사항 등)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