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관련 소송 전년도 비해 2배 가량 늘어나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지난해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보험사의 악의적인 소송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보험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해당 내용이 담긴 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상 보험금 지급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 보험금 지급 분쟁이 줄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원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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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의 악의적인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체결 전 보험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블로그 이미지 캡쳐. |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관련 소송은 총 1112건으로 전년도에 643건에 비해 2배 가량 급증했다. 이중 손해보험사가 953건, 생보사가 159건이었다.
손보사에서는 동부화재(163건), 현대해상(143건), 메리츠화재(113건) 등이 가장 많았고 생보사는 현대라이프(20건), 교보(12건), 한화ING(11건)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보험관련 소송이 급증한데에는 어려운 경기로 인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가입자의 증가와 보험업권의 어려운 사정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소송제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사에서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과도한 보험금 청구 등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금 포기를 이끌어내거나 합의 조정하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특히 급증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계가 인원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할 정도로 영업환경과 수익률이 안 좋다보니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에 단순히 소송건수만 게재할 것이 아니라 승소율과 같이 소송 결과도 함께 공시해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에 의하면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제기한 건수도 지난해 3분기 637건으로 전년도 501건에 비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진행해도 보험사에서 법원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의 민원에서 제외돼 민원평가에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민원평가가 나쁘면 가입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민원평가에 민감한편"이라며 "이에 민원평가를 잘 받기 위해 아예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송 증가의 또다른 원인으로 보험 상품이 복잡하고 고도화된다는 점이다. 보험 계약시 약관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상품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실제 심사를 통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과 소비자의 기대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분쟁이나 소송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판매단계부터 보험금 지급 안 되는 경우 등 형식적인 약관이 아닌 소비자입장에서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 지급과 관련해 미흡한 규정도 개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약 체결은 재산소득, 적합성 등 세세한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보험업법상에 보험금과 관련해 어떻게 청구하고 어떻게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에 부당 지급 못하게 하도록 하는 등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규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