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단독은 한서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에서 한서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해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2017년 8월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뒤 돌연 페미니스트임을 선언, 인플루언서로 떠올랐다. 그는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관련 공익 제보자이기도 하다.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받던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이후 한서희는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됐다며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은 변기물이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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