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정은보 금감원장 "법과 원칙따른 사전·사후적 감독체계 구축"

2021-12-21 14:28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취임 4개월차를 맞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새해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권을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사전적·사후적 감독체계를 조화시켜,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상품 제조 과정부터 체계를 강화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현행대로 피해 발생 시 금융권을 감독하는 사후적 감독을 균형있게 다룬다는 입장이다.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감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현안을 돌아보면서, 바쁘게 지나간 것 같다"며 "금감원은 내년에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전적 예방적 소비자보호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해 감독체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사전·사후적 혼용 감독체계'를 이어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원장은 "내년에도 감독원의 감독·검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천명했지만,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두겠다"며 "앞으로 거시경제 요건을 감안할 때 선제적 요건을 고려해서 사전·사후적 감독에 대해 리스크요인을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사후적으로 금융사 감독·제재에 나서고 소비자 배상방안을 마련하던 것과 다른 행보다. 기존 방식의 감독체계로는 근본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금융사의 상품제조 단계부터 고삐를 조이겠다는 설명이다.

라임·DLF·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기피해로 여전히 금융권과 피해자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정 원장은 법원의 판례대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원장은 "소비자 분쟁조정과 관련해 현재 선지급 후정산은 법원에서도 판례로 용인한 바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펀드 환매중단의 책임으로 제재대상 리스트에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을 두고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15일 총 2700억원에 달하는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해리티지펀드(40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당시 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특히 펀드상품이 한창 판매 중이던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서 이미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제재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나은행장을 역임했는데, 이 기간 다수의 사모펀드가 판매됐다. 지 부회장은 펀드 판매가 마무리될 시기인 2019년 3월부터 하나은행장을 지냈지만,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을 지게 됐다. 

펀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부적절하게 보는 시선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사후경합의 법리적 원칙을 적용해,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문책경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그 전례에 비춰, 함영주 (당시) 행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라임판매와 관련된 문책을 사후법리에 따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제재심이었던) 금년 7월15일자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제재 문제가 법적으로 제재심에서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상품을 판매한 실무진의 문제인 만큼, 행장에게 지휘책임을 묻기엔 은행 법규상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최대 지휘책임을 물어 두 단계 책임인데, 함 부회장의 경우 실무자의 문제"라며 "행장의 지위책임을 묻기엔 은행 법규상 무리가 있다는 법리검토에 따라, 구두검토에 그쳤다"고 전했다. 

덧붙여 "저의 생각은 지금 현재의 금감원 임직원들이 과거 사례 법리를 잘 따져서, 제재와 관련된 법규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오해가 있다면, 전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전례에 따라 법리가 적용된 사안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